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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주거급여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애매하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를 신청해보세요.
    근로소득이 월 1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자격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이란?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별도의 장애나 한부모, 자활 조건 없이 저소득층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차상위유형(한부모, 자활참여자, 장애인 등)과 달리 특수한 조건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164만 원이지만, 차상위 확인사업은 17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해 아슬아슬하게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분들께 유리합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의 기본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19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기준: 월 17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준: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지방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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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단순히 월급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 공제(30%)재산 환산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예: 월급이 170만 원이라도, 공제 후 119만 원 이하면 차상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채,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값에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정보
    • 근로소득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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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 차상위와 주거급여 기준 차이

     

    - 주거급여: 월 164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 월 170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탈락했지만 월소득이 164~170만 원 사이인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 신청, 교육비 지원, 병원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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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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