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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요즘 세상이 어지럽죠. 뉴스만 켜면 정치 이슈에 민생은 뒷전 같고요. 그러던 중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용이니 기각이니 각하니' 어려운 말들이 뉴스마다 쏟아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적어도 이 용어만큼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싶어 정리해봤습니다.

     

     

     

     


    인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헌재가 "맞아, 이건 파면해야 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2025년 6월 3일까지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그동안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기준을 충족하여 파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법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됐죠.

     

    참고로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사라집니다. 연금, 비서관,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혜택이 박탈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기각’은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지 상태였던 직무 집행은 모두 풀리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대표적인 기각 사례죠. 헌재는 위헌 요소는 일부 인정했지만, 파면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복귀를 허용했습니다.


    각하는 언제 나오는 걸까?

     

    ‘각하’는 법적인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헌재가 "이건 애초에 심리할 사건이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각하가 되면 잘잘못은 판단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은 역시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절차상 존재하는 결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와 ‘포고령’

     

    이번 심판에서 주요한 탄핵 사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국회 활동 방해 여부
    2.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특히,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이 위헌적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8인 체제로 치러지는 탄핵 심판, 결과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9번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공석 상태죠. 따라서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소’입니다

     

    정치적 갈등, 민생 위기, 국제적 불확실성…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죠.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국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이제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좌우로 나뉘는 갈등보다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방향이 논의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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